24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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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400명 턱밑까지 다다랐는데요,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종 시설이 운영 제한. 금지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전환 기준
-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이상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기준
-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기준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면..?
이에 따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노래 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및 30분 후 사용
- 식당 & 카페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실내 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미용업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3으로 인원 제한
- 상점 & 마트 & 백화점
마스크 착용 및 환기. 소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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