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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부터 아파서 쉬어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병수당이란?
병가제도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상병수당이란 아파서 쉴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나라 같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유급 병가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상병수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가기간을 넘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아파서 참고 일하던 사람들도 문자 하나 보내고 쉬겠네,
일 안 해도 돈 주는 나라 등등
어떻게 상병수당을 이용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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