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일단 '지급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 예로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었지만,
신속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확인지급 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현재는 온라인만 신청 가능!
아직은 오프라인은 신청할 수 없고
온라인만 신청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때처럼
나중에는 오프라인도(동사무소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현재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 기간이므로
이의신청은 8월 중순 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 또는 못받았다고 지원대상이 아니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지급대상입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600만원: 기본금액
- 700만원: 연매출 2억원이하 매출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지급예정입니다.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료가 늦게 넘어가게 될 경우 확인 지급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확인지급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도 12월 31일 전에 폐업한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이분들은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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